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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예비군으로 진입하여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신도 지난 4월에 민방위 훈련 참여 통지서를 받았으나,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훈련 불참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인 모든 성인 남성은 민방위 의무에 따라 훈련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이 해당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참여는 재난대비 업무 및 인명구조, 노력지원 등을 위한 것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간 1회로, 보통 4시간 정도의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이후엔 보충 교육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경우 기준액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참한 경우에도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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