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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중위소득의 30%기준 보다 적은 금액을 버는 분들이 지원원칙이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약 175만원, 4인가구 약 475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30~50% 이내의 사람들 중 생계유지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생계급여액은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인기준 생계급여액은 약 52만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약 142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의 경우 입원은 본인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2종 의료급여는 1~3차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이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같았으나 2020년에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약 60% 상승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방법

기초생활수급지 신청자는 반드시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에 지급을 해줍니다.

 

정부 24,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참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 선택 가능한 질문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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