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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용방법

반가워요.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여러부늗에게 공시가격을 알아보실수가 있는 법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할까합니다. 어렵지 않게 꽁짜로 열람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매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규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있으니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우선 개결공시지가등의 개념부터 알아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소유하는 토지 또는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매년 표준공시지가를 발표를 해보게 되죠. 그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해 면단위면적당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별공시지가이죠. 진짜로 거래되어지는 시세와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가격이기도 하답니다.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드리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위에 보이는 홈페이지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해주고있는 '부동산 공시사격 알리미'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편안하게 살펴보실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ㅇ으로도 알아 보실수가 있어요.  

 

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저는 공동주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아마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확인해 보는 분도 계실거에요. 이런 식으로 지역을 입력하고 단지를 선택을 하고나면 돼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그러면 바로 년도별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게 되어지시는데요. 오늘 준비해본 내용해보았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사용해보시면 토지, 주택, 공동주택등 주소만 알면 전부다 조회가 가능하게 되니까 쉽게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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