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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에서는 남동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3년도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보증료: 연 0.8%내외 (대출금리: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기간: 5년 이내
- 보증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원 방법
- 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 문의 안내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전화 032-453-8483)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전화 032-260-1500)
기타 사항
- 지원 URL: www.namdong.go.kr
- 공고 문서: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문.hwp
- 담당 부서: 기업지원과
- 접수 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남동구에서는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이번 지원 공고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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