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전통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3년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주육성 광주지원 2023년지원사업

 

바로가기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전통주 등 주류제조면허 등록업체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등 8개 주종

지원 내용

  •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
    •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 시스템 등 전통주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 체험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홍보시스템 구축
    • *체험 관련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편성
  • 단위: 천원
  • 지원금액: 62,500(시비 50,000/자부담 12,500)
  • 개소당 사업비
  • 비고: 2개소

전통주육성 광주지원 2023년지원사업

지원 방법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우편 혹은 이메일 제출
    • 우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생명농업과 농식품김치산업팀
    • 이메일:mailto:bong0115@korea.kr
  •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 이메일만 유효
  • 문의처: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추가 정보

광주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2023년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은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으로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내 주류제조면허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건축, 장비 구입, 기계·설비, 자동화 시스템 등 전통주 제조,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홍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체험 관련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2,500원으로, 시비 50,000원을 광주광역시가, 자부담 12,500원을 업체가 부담합니다.

지원 방법은 사업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입니다. 우편 제출 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생명농업과 농식품김치산업팀으로 보내면 되며, 이메일 제출은 bong0115@korea.kr 로 보내면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23.04.03까지이며, 접수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번 전통주 육성 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제출서류도 함께 공개하여 업체들의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