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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 사랑 카드 가맹점 사용처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천안 사랑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천안 사랑 카드 가맹점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천안 사랑 카드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2%를 차지하며, 약 650개소입니다. 천안시는 이미 취소 대상 가맹점에 가맹점 등록 취소를 안내하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등록 취소를 결정하고,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20일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매장에서는 농어민 수당 등 정책 발행 천안 사랑 카드는 현행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아쉽지만,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안이라고 생각되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사랑 카드는 매 월 30만 원 결제 금액에 대해 10% 캐시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은 정부의 정책 지원금 사용 제한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7월 20일부터 30억 이상 매출 가맹점은 천안 사랑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며, 총 650개 가맹점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가맹점은 천안시에서 공지하였으며, 천안 사랑 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검색은 [search.konacard.co.kr](https://search.konacard.co.kr/payable-merchants/cheonan)에서 가능하며, 가맹점 명단을 다운로드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 사랑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천안 사랑 카드는 모바일 기반의 IC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카드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개인 1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캐시백 혜택은 출시 기념 및 명절 때 10%, 평상시 6%로 지급되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천안 사랑 카드는 음식점, 동네 슈퍼, 카페,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와 유흥 사행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카드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안 사랑 카드 사용에 관한 Q&A도 제공되며, 카드의 의미, 발행 목적, 혜택, 구매 방법,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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